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교통영향평가평가대행자 폐업 안내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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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0호서식 |
접수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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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 평가협회 |
국토교통부에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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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 평가협회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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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신청서 ‘기관(업체)명칭‘란에 대행자 또는 대표자 직인 필수
대행자등록증 원본은 협회로 우편송부 바람
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햐 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 19(폐업신고 등)
①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