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교통영향평가

평가대행자 폐업 안내

신청서 작성
별지10호서식
접수 및 검토
교통영향
평가협회
국토교통부에
서류 제출
교통영향
평가협회
결재
국토교통부

  신청서 ‘기관(업체)명칭‘란에 대행자 또는 대표자 직인 필수
  대행자등록증 원본은 협회로 우편송부 바람

   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햐 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 19(폐업신고 등)

①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