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교통영향평가

사업관리 안내

  평가서 및 기초자료 등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7조1항4호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서 및 기초자료 등록

교차로(기하구조 현황, 교차로 현황, 가로교통량), 원단위정보(유사시설, 활동인구원단위, 유출입분포비, 교통수단분담률, 주차발생원단위), GIS(지리정보시스템) 등

제51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 · 조사 등)

1.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 · 보완
2.  교통영향평가 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
4.  각종 교통영향평가의 효과 분석 연구
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2)  주차원(駐車原)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7조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1항 4호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개정 2013. 3. 23. , 2015. 7. 24. , 2021. 3. 23.>
       4.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 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3조 (DB시스템 등록 등)

① 사업자는 DB시스템에 심의절차 단계별 추진현황 및 그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 등록이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표10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승인관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는 기관(부서) 담당자는 최종 심의 완료 후
    사업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기전에 교통영향평가 최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자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