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교통영향평가증명서 발급안내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 발급대상 | 제출서류 | 신청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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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증명서 재발급 | 기술자 | 별지11호의5서식 | ||
평가 대행실적 | 대행자 | 별지18호의2서식 | ||
기술자 등록현황 | 대행자 | 별지18호의2서식 | ||
평가대행자 등록증 | 대행자 | 재발급 신청서 | 훼손된 등록증은 협회로 송부 | 다운로드 |
발급수수료
대 상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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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기술자 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1,000원 |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 15,000원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 1,000원 |
납부방법
계좌 : 수협은행 1010-2311-5894 (사)교통영향평가협회
증명서 발급제한
각 증명서는 2일 이내 2회 횟수제한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한다.시행규칙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애햐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