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교통영향평가

증명서 발급안내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발급대상 제출서류 신청서식
기술자증명서 재발급 기술자 별지11호의5서식
평가 대행실적 대행자 별지18호의2서식
기술자 등록현황 대행자 별지18호의2서식
평가대행자 등록증 대행자 재발급 신청서 훼손된 등록증은 협회로 송부  다운로드  

발급수수료

대 상 금 액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증명서 재발급신청서 1,000원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15,000원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1,000원

납부방법

   계좌 : 수협은행 1010-2311-5894 (사)교통영향평가협회

증명서 발급제한

   각 증명서는 2일 이내 2회 횟수제한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애햐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