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교통영향평가평가대행자 대행실적 안내
보고대상
대행계약의 체결
대행계약의 변경
대행계약의 이행
보고시기
대행계약의 체결, 변경,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
보고대상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작성하되, 공동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가 작성
보고방법
시행규칙 별지제18호서식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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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의 체결 | 별지제18호서식 |
계약서 사본 | |
대행계약의 변경 | 별지제18호서식 |
변경계약서 사본 | |
대행계약의 이행 | 별지제18호서식 |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포함)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1조의2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 을 대행계약 체결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 ·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의 보고 · 관리 · 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시행규칙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
(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 을 말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
2. 제1항제2호의 실적 :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3. 제1항제3호의 실적 :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 계약서
2.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 변경 계약서
3.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
(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본조신설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