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교통영향평가

평가대행자 대행실적 안내

  보고대상

대행계약의 체결
대행계약의 변경
대행계약의 이행

  보고시기

대행계약의 체결, 변경,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

  보고대상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작성하되, 공동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가 작성

  보고방법

시행규칙 별지제18호서식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 서류
대행계약의 체결 별지제18호서식
계약서 사본
대행계약의 변경 별지제18호서식
변경계약서 사본
대행계약의 이행 별지제18호서식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포함)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1조의2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 을 대행계약 체결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 ·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의 보고 · 관리 · 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시행규칙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
    (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 을 말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
       2. 제1항제2호의 실적 :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3. 제1항제3호의 실적 :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 계약서
       2.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 변경 계약서
       3.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
          (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본조신설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