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인정신청안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
    교통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급 결정기준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기술자격·학력 및 경력 등에 의해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을 부여

  교통영향평가 실무

   공공기간 및 교통관련 연구기관의 기술인력은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검토·심의에 관한 업무,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또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연구 업무 등과 같은 직접 업무만 인정
   그 외 기술인력은 교통영향평가만 실무로 인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

구분
기술자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자 · 경력자
1. 특급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가.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급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2)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급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급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
2)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관련학과란?
     - 비고 3.에 의하면 “관련 학과의 학위”는 교통공학, 교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토목 또는 건축 등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 중 교통직무 분야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의 50% 이상(약 30점)을 이수할 경우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변경) 신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2에 따라 자신의 근무처 · 학력 · 경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조의23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도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기술자등급을 부여받아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므로 인정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새로운 근무처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변경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접수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종류 제출서류
기술자격 학력자 · 경력자
인정신청
(별지 제11호서식)
1. 기술자 인정신청서 1. 기술자 인정신청서
2. 증명사진 (3.5cm*4.5cm) 2. 증명사진 (3.5cm*4.5cm)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1부
  * 관련 학력자는 졸업증명서필수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별지 제11호9서식)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별지 제11호9서식)
* 경력사항 신고시 필요
5.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별지 제11호2서식)
5.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별지 제11호2서식)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반드시 전체이력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반드시 전체이력
변경신청
(별지 제11호4서식)
1. 인정 변경신청서
2. 인정 변경신청서류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 ·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 · 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의9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이란 별표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2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2조의2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제2조의2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x4.5센티미터)
           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3. 별지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조의2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