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교통영향평가연혁
1987년 4월 |
교통영향평가 제도 도입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제정) |
---|---|
1996년 6월 |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1997년 5월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정·운영 |
2001년 1월 |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통합 시행 (승인기관장의 평가서 접수등 평가절차 개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제도 도입,도시 교통정비지역 내외 구분없이 평가대상 규모 일원화) |
2009년 1월 |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환원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명칭 변경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축소 (전국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심의방법 변경 (교통영향심의위원회 →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
2016년 1월 |
'교통영향평가'로 명칭 환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및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도입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이라도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22년 12월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자등급 구분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제도 도입 교통영향평가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제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