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교통영향평가

연혁

연혁

1987년 4월

교통영향평가 제도 도입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제정)

1996년 6월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1997년 5월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정·운영

2001년 1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통합 시행

(승인기관장의 평가서 접수등 평가절차 개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제도 도입,
    도시 교통정비지역 내외 구분없이 평가대상 규모 일원화)

2009년 1월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환원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명칭 변경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축소

(전국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심의방법 변경

(교통영향심의위원회 →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2016년 1월

'교통영향평가'로 명칭 환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및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도입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이라도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2년 12월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자등급 구분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제도 도입

교통영향평가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