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교통영향평가평가대행자 등록/변경 안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법 제23조에 의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시행규칙 별표1]
일반요건 |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 다음의 사람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있다. 1) 다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2)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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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건 | 책임자급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영 별표2 제1호 기술자격자란 가목 또는 같은 호 학력자 · 경력자란 5)의 특급교통영향평가기술자 2)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2년 이상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보조자급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할 것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形)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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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8호서식 (대행자) |
접수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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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 평가협회 |
국토교통부에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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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 평가협회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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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등록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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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 평가대행자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하며, pdf로 제출바랍니다.
신청종류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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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신규등록 |
신청서(별지8호 서식) | 신청인은 대표자를 뜻하며, 서명란에 대표자&대행자 직인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 | ||
현&본적주소(양식1), 행정정보공개동의서(양식6) |
대표자 및 등기임원 전원-결격사유 신원조회용 |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양식2) | 기술자 증명서 발급받은 인원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전체이력) |
양식2 해당인원 전원-이중취업 확인용 | |
대표자 및 임원변경 | 신청서(별지8호 서식) |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 | ||
현&본적주소(양식4), 행정정보공개동의서(양식6) |
변경되는 대표자 및 등기임원 전원-결격사유 신원조회용 | |
평가대행자등록증(원본) | ||
소재지 변경 (주사무소,평가부서) |
신청서(별지8호 서식) | |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날 - 변경기준일 | |
사업자등록증 |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 ||
평가대행자등록증(원본) | ||
기술인력 변경 | 신청서(별지8호 서식) |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양식5) | ||
해지 기술인력 -국민연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가입명부 등 |
해당자 상실날짜 증빙서류 | |
신규 기술인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반드시 전체이력) |
이중취업 확인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形)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시행령 제3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 12. 20.>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확인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 신고 접수
시행규칙 제2조의13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협회"라 한다)
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개정 2013. 3. 23. , 2016. 1. 27. , 2022 .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13. 3. 23. , 2016. 1. 27. , 2021. 8. 24. , 2022 . 12.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2016. 1. 27. ,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3은 제2조의15로 이동 <2016. 1. 27.>]
시행규칙 제2조의14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2022. 12. 20.>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2016. 1. 27. , 2022. 12. 2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조14는 제2조의16으로 이동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