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교통영향평가

평가대행자 등록/변경 안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법 제23조에 의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시행규칙 별표1]

일반요건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 다음의 사람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있다. 1) 다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2)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
세부요건 책임자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영 별표2 제1호 기술자격자란 가목 또는 같은 호 학력자 · 경력자란 5)의 특급교통영향평가기술자 2)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2년 이상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
보조자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할 것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形)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청서 작성
별지8호서식
(대행자)
접수 및 검토
교통영향
평가협회
국토교통부에
서류 제출
교통영향
평가협회
결재
국토교통부
등록증 수령
교통영향
평가대행자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하며, pdf로 제출바랍니다.

신청종류 제출서류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신규등록
신청서(별지8호 서식) 신청인은 대표자를 뜻하며, 서명란에 대표자&대행자 직인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현&본적주소(양식1),
행정정보공개동의서(양식6)
대표자 및 등기임원 전원-결격사유 신원조회용
기술인력 보유현황표(양식2) 기술자 증명서 발급받은 인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전체이력)
양식2 해당인원 전원-이중취업 확인용
대표자 및 임원변경 신청서(별지8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현&본적주소(양식4),
행정정보공개동의서(양식6)
변경되는 대표자 및 등기임원 전원-결격사유 신원조회용
평가대행자등록증(원본)
소재지 변경
(주사무소,평가부서)
신청서(별지8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날 - 변경기준일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평가대행자등록증(원본)
기술인력 변경 신청서(별지8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표(양식5)
해지 기술인력
-국민연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가입명부 등
해당자 상실날짜 증빙서류
신규 기술인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반드시 전체이력)
이중취업 확인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形)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시행령 제3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 12. 20.>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확인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 신고 접수

   시행규칙 제2조의13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협회"라 한다)
   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개정 2013. 3. 23. , 2016. 1. 27. , 2022 .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13. 3. 23. , 2016. 1. 27. , 2021. 8. 24. , 2022 . 12.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2016. 1. 27. ,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3은 제2조의15로 이동 <2016. 1. 27.>]

   시행규칙 제2조의14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2022. 12. 20.>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2016. 1. 27. , 2022. 12. 2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7.]
   [제2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조14는 제2조의16으로 이동 <2016. 1. 27.>]